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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사안내 등록

등록 안내

등록 시기

  •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내(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1학기 : 2월 20일경, 2학기 : 8월 20일경
  • 재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해당 학기분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납입금 외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 01

    종합학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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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등록

  • 03

    등록금고지서출력

등록방법

고지서상의 개인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타행이체, CD/ATM을 통한 계좌이체, 은행창구 방문(우리, 하나, 농협)을 통하여 납부

타행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가상계좌를 학생 개인마다 하나의 계좌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입금 의뢰인이 누구인지 관계 없으며,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면 해당 학생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 가상계좌로 이체시 입금액 또는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체실행이 자동 취소되어 입금액이 본인 계좌로 반환되므로 본인에게 부여된 계좌번호로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맞춰 입금을 해야 등록 처리가 완료됩니다.
  •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은행에 0원수납(창구방문, 인터넷뱅킹 등록금납부 등)을 하거나 은행 수납처리가 없는 학생 중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은 등록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일괄 등록처리 됩니다.
  • 납부기간 경과 후 가상계좌 입금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는 1회성이므로 기타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제외대상
  • 당해학기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직전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 학점등록자(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자)
  • 휴학예정자
  • 장학금 감면 후 실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자
신청기간

매 학기초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 01

    종합학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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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등록

  • 03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 01

    종합학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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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등록

  • 03

    분할납부고지서출력

 

유의사항
  •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 7일 이내에 잔여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에 의하여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장학금 차등지급, 제증명 발급제한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등록금 분할납부 규정 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방법
납부 2회 분납 3회 분납 4회 분납
1차 등록금의 1/2 + 기타납입금 등록금의 1/3 + 기타납입금 등록금의 1/4 + 기타납입금
2차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1/4
3차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1/4
4차 등록금의 1/4

등록 확인 및
증명서 안내

등록확인 (교육비납부 영수증출력)

  • 01

    종합학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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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등록

  • 03

    교육비납부영수증

  • 납부 다음날부터 확인 및 출력가능(단, 주말 또는 공휴일은 그 다음날 가능)
  •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며, 연말정산용으로 사용 불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

  •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된 자료로 교육비세액공제가능
  • 교육비 공제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이며, 학교 및 외부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등록금 납부금액에서 차감되어 공제됩니다.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장학금은 비과세되므로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교육비는 없음
    • 기타납부금(학생회비 등 자율경비), 교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님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학생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입학 전 수시모집 등에 합격하여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됨
  • 서면발급요청
    • 01

      종합학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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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등록

    • 03

      교육비납부영수증
      신청 및 발급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

등록금 반환

  •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는 같다)의 반환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전액을 반환한다.

등록과 출석

매 학기마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학점등록

대상자
  • 수업연한 초과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총학점 및 교양·전공학점미달, 필수과목 미이수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자.
  • 등록금 납입 기준 학위취득 유예자로서 졸업을 유예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자
학점당 등록금 부과기준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7~9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4~6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1~3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6

계절학기 등록

신청시 고지한 학점당 등록금을 납입함.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