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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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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기
-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내(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1학기 : 2월 20일경, 2학기 : 8월 20일경
- 재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해당 학기분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납입금 외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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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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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고지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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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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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상의 개인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타행이체, CD/ATM을 통한 계좌이체, 은행창구 방문(우리, 하나, 농협)을 통하여 납부
타행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상계좌를 학생 개인마다 하나의 계좌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입금 의뢰인이 누구인지 관계 없으며,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면 해당 학생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 가상계좌로 이체시 입금액 또는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체실행이 자동 취소되어 입금액이 본인 계좌로 반환되므로 본인에게 부여된 계좌번호로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맞춰 입금을 해야 등록 처리가 완료됩니다.
-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은행에 0원수납(창구방문, 인터넷뱅킹 등록금납부 등)을 하거나 은행 수납처리가 없는 학생 중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은 등록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일괄 등록처리 됩니다.
- 납부기간 경과 후 가상계좌 입금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는 1회성이므로 기타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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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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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당해학기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직전학기 분할납부 지연 납부자
- 학점등록자(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자)
- 휴학예정자
- 장학금 감면 후 실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자
신청기간매 학기초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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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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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분할납부신청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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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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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고지서출력
유의사항-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 7일 이내에 잔여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에 의하여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장학금 차등지급, 제증명 발급제한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등록금 분할납부 규정 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방법납부, 2회 분납, 3회 분납, 4회 분납 순으로 이루어진 분할납부 방법표 납부 2회 분납 3회 분납 4회 분납 1차 등록금의 1/2 + 기타납입금 등록금의 1/3 + 기타납입금 등록금의 1/4 + 기타납입금 2차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1/4 3차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1/4 4차 등록금의 1/4 -
등록 확인 및
증명서 안내 -
등록확인 (교육비납부 영수증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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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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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부영수증
- 납부 다음날부터 확인 및 출력가능(단, 주말 또는 공휴일은 그 다음날 가능)
-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며, 연말정산용으로 사용 불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
-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된 자료로 교육비세액공제가능
- 교육비 공제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이며, 학교 및 외부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등록금 납부금액에서 차감되어 공제됩니다.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장학금은 비과세되므로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교육비는 없음
- 기타납부금(학생회비 등 자율경비), 교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님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학생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입학 전 수시모집 등에 합격하여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됨
- 서면발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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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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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부영수증
신청 및 발급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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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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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는 같다)의 반환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순으로 이루어진 등록금 반환 안내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전액을 반환한다.
-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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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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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마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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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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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수업연한 초과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총학점 및 교양·전공학점미달, 필수과목 미이수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자.
- 등록금 납입 기준 학위취득 유예자로서 졸업을 유예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자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순으로 이루어진 학점당 등록금 부과기준 안내표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 7~9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4~6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1~3학점 해당학기 수업료의 1/6 -
계절학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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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고지한 학점당 등록금을 납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