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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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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기금조성의 목적
21C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대학 특성화 및 교육여건의 고급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학종합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대학발전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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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확충
강의동, 기숙사 건립, 연구기자재 확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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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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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기금
도서 및 정기간행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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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기금
교수와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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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의욕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기타
기타 발전기금조성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특정목적사업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목적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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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청 및
접수방법 -
발전기금 약정서 송부방법
약정서 작성
대학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시는 분은 「발전기금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기입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
약정서 작성 송부 방법 안내표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 (우 02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휘경2동 29-1) 삼육보건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3407-8501, 팩스 : 02-3407-8502 입금 안내
다음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항목 순으로 발전기금 입금 안내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900-977043 삼육보건대학교 -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기금을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라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제52조 6항)
- 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시행령 36조 1항)
- 상속재산을 기부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세법 제16조 1항)
- 개인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6항
- 조세특례제한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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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
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2) 삼육보건대학교 교직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예우내용,1천만원이상,5천만원이상,1억원 이상,10억원이상 항목 순으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안내표 예우내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 ○ ○ ○ 장학기금 명명 ○ ○ ○ 기념실(강의실, 실습실, 회의실) 명명 ○ ○ 기념 건물 명명 ○ 등록금감면(자녀1인) 2학기 무료 4학기 무료 삼육의료원진료비 할인(10%) ○ ○ ○ ○ 삼육의료원건강검진 제공
(삼육서울병원 한정, 배우자 가능)클래식(1회) 클래식(2회) VIP(2회) VVIP(2회) 병원진료
(삼육서울병원 또는 삼육보건대학교 협력병원)50만원(1회) 50만원(2회) 250만원(2회) 400만원(2회) 학교시설 무상대여
(체육관, 회의실등)연 2회(1년) 연 2회(5년) 연 2회(10년) 연 10회(10년) 게시트룸 사용 연 5박(2년) 연 10박(3년) 연 20박(10년) 연 30박(20년) 평생교육원교육과정 수강료 할인
(사어비지식교육원 포함)연 20%(1년) 연 30%(3년) 연 50%(5년) 연 100%(10년) 대학도서관 이용
(평생열람 카드발급)○ ○ ○ ○ 차량주차 무료 등록 2년 5년 10년 20년 명절선물 증정
(미국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배송)1년 5년 10년 30년 예우내용,1천만원이상,5천만원이상,1억원 이상,10억원이상 항목 순으로 삼육보건대학교 교직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안내표 예우내용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 ○ ○ ○ ○ 장학기금 명명 ○ ○ ○ 기념실(강의실, 실습실, 회의실) 명명 ○ ○ ○ 삼육의료원건강검진 제공
(배우자 가능)클래식(1회) 클래식(2회) VIP(2회) VVIP(2회) 학교시설 무상대여
(체육관, 회의실등)연 1회(1년) 연 2회(1년) 연 2회(3년) 연 2회(5년) 연 2회(10년) 게시트룸 사용 연 3박(1년) 연 5박(2년) 연 10박(3년) 연 10박(5년) 연 10박(10년) 평생교육원교육과정 수강료 할인
(사어비지식교육원 포함)연 20%(1년) 연 30%(3년) 연 50%(5년) 연 100%(10년) 차량사용(*주유비 별도) 1년간
(1회 최대 48시간)2년간
(2회 최대 48시간)3년간
(3회 최대 72시간)5년간
(5회 최대 96시간)10년간
(10회 최대 96시간)지정주차 2025년 1월 ~ 12월 기부금 100만원 이상 또는 합산 누적액 1천만원 이상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예우는 기부금 완납 기준이며,지정기부금은 예우에서 제외됩니다.
- 무료주차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2025년 1.1 이후 소급적용
- 건강검진 : 삼육서울병원 한정
- 병원진료 : 삼육서울병원 또는 삼육보건대학교 협력 병원
- 해외 거주 기부자에 한해 병원 진료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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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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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02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82(휘경2동 29-1) 삼육보건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담당자
전화
02-3407-8501
팩스
02-3407-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