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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학사안내 병무

입영안내

징병검사안내

징병검사 대상자

만 19세 이상 재학생 전원 : 그 해 1월 1일 ~ 12월 31일생까지 (참고 : 2011년도는 1992년생이 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0세 이상인 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자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아 병적이 제적된 사람
  • 제2국민역 편입원서 또는 병적 면제원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2국민역이란 장애인, 귀화자,
    고아, 혼혈인 등을 말함)
징병검사 기간
중앙신체검사소 지방병무지청 검사소
매년 2월 중순 ~ 12월 중순 매년 2월 초 ~ 11월 말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제 실시
신청방법 선택시기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징병검사 본인선택 희망일 5일 전까지
징병검사 일정 조정 및 연기
  • 징병검사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일자를 조정
  • 연기는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연기관련 확인서 등 제출
징병검사 결과 병역 처분 기준
1,2,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입영 희망원 안내

19세 즉 징병검사 당해년도에 입영희망시는 징병검사시 입영희망원을 신청하면 군소요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재학중 입영 희망원 신청
  • 재학중 입영신청서(인터넷)를 제출하면 제출일자가 빠른 사람 순으로 입영일자를 전산으로 자동결정
  • 입영일자 및 부대 본인이 선택가능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신청인원 및 수급 계획에 따라 원하는 시기보다 입영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입영일자가 정해지면 입영통지서는 E-mail로 발송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입영희망원 취소
  • 본인질병, 유학,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입영 기일 연기 또는 취소원 제출 가능
  • 취소 처리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계속 입영 연기자로 관리
  • 취소 후 재학중 다시 입영신청을 할 경우 취소 결정후 2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
장교지원
  • 각 육 · 해 · 공 사관학교 선발시험 응시 가능
  • 육군 3사관 학교 : 2년제 이상 전문대 졸업 후 응시가능
각군 부사관 장학생 지원

각 군 부사관 장학생 및 부사관 지원은 각 군본부
홈페이지 참조

육군모집병 (의무병, 공용화기병, 카투사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모집병은 병무청 홈페이지 매월 모집일정을 확인 후 지원
  • 간호과는 의무병 지원자격, 치위생과는 치무로 지원 가능함
카투사 지원방법

1급~3급 현역대상자 : TOEIC 780점, TEPS 690점, TOEFL(IBT : 83점, PBT : 561점), G-TELP (국내에서 응한 경우에 한 하여 인정)
Level 2 73점, FLEX 690점 이상으로 접수개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카투사 지원절차
  • 01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02

    모병센터

  • 03

    육군병 모집

  • 04

    육군병 지원
    바로가기

  • 05

    지원서(카투사)
    선택 후 지원

기타 입영관련 참고는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의 [군대 빨리 가는 길]에 접속하면 상세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입영 연기 안내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에 의거 자동연기 된다.

2년제는 22세, 3년제는 23세까지 자동연기 (휴학 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 연기 가능)

입영 연기 받을 수 없는 경우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 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익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군휴학 안내

재학 및 휴학중 군에 지원하여 입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현역입영 통지서 사본을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군휴학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휴학(질병 휴학 포함) 중인자가 위의 사실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비군 안내

군복무를 필한 입학 및 복학생은 입학 후 2주이내에 주민등록상의 동대에 재학증명서와 학적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동대에 미제출 시 지역 예비군(주소지)으로 편성되어 연간 28시간(동원훈련 2박3일) 또는 36기간(동미참, 향방작계등)을 받는
불이익을 초래한다. 훈련에 2회이상 불참시 고발 조치되어 재판 및 벌급형이 집행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민방위 안내

민방위 편성대상 편성제외 대상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기타 민방위대 편성 누락자 및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심신장애자
연간 민방위 훈련
  • 1~4년차 : 년 4시간 이상 기본교육
  • 5년차 이상 : 년 1회 비상훈련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