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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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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매학기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말하며, 학기 중 일정 기간에 실시한다.
재시험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시험인 경우의 최고점수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추가시험질병, 상고 등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결시로 인해 정기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추가시험원을 제출 및 실시하며, 추가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최고 A+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성적처리 및
평가방법 -
학업성적은 출석(20% 범위내), 과제물, 시험, 수업태도, 실습, 직무능력평가, 향상/심화, 기타 등을 종합하여 엄정하고 변별력 있는 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출석점수 환산기준은 교무입학처장이 별도로 정한다.장애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교과목명, 비율 순으로 이루어진 성적처리 및 평가방법 안내표 교과목명 비율 A이상 등급 B+ 이하 등급 기본 상대평가 35% 이하 65% 이상 보건교사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70% 이하 30% 이상 학생수 10명 이하 교과목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40% 이하 60% 이상 현장실습(100%)관련 교과목 80% 이하 20% 이상 -
성적평가 등급 및
평점 -
등급, 배점, 평점 순으로 이루어진 성적평가 등급 및 평점 안내표 등급 배점 평점 A+ 95 ~ 100 4.50 A 90 ~ 94 4.00 B+ 85 ~ 89 3.50 B 80 ~ 84 3.00 C+ 75 ~ 79 2.50 C 70 ~ 74 2.00 D+ 65 ~ 69 1.50 D 60 ~ 64 1.00 F 60미만 0(미이수)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미이수) P 이수 평점으로 계산 안함 NP PASS학점 미이수 -
성적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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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평균(교과목별 학점 X 교과목별 평점)의 합계수강신청 학점의 합계백분율(교과목 이수학점 X 교과목 배점(실점수))의 합계수강신청 학점의 합계
-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동점자의 성적우선순위는 평점평균, 이수학점, 백분율, 총점순으로 하며 총점까지 동일할 경우 성적우선순위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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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해당 학기 성적 확인 기간 내 실시(홈페이지 안내문 참고)
성적 이의신청 방법-
담당교수
성적입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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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강의평가 완료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담당교수
성적 이의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
담당교수
성적정정 신청 및
결재 -
교무입학처
정정신청 내용
확인및승인
- 학생은 성적 확인 후 이의가 있을시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유선 또는 면대면 상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한다.
- 담당 교수는 학생이 이의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누락 성적 및 입력 착오가 없는지 출석부, 중간·기말시험지, 과제물 등을 검토하여
성적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성적정정 여부를 결정 후 종합학사정보시스템 > 성적이의처리결과등록 메뉴에서 성적정정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내용을 입력 후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
성적이의신청 유의사항-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 성적 입력착오 및 성적누락 등)
-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을 불허합니다. (ex) 장학금을 위한 단순 점수 1점 상향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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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직
성적처리 -
대상
졸업학기(2학년 2학기)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모든 수강신청 교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을 완료한 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간호학과, 치위생과, 아동보육과), 산업체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 제외
조건- 졸업예정자로서 수강신청을 기준으로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 교양필수, 전공필수 과목 중 미수강 및 미이수가 없어야 하며
- 채플과 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사회봉사 미이수 학생은 사회봉사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상기 대상 및 조건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하는 경우 조기입직 불가
성적처리- 출석 : 조기입직 이후(수업시간의 3/4 이상) 출결은 출석으로 인정
- 시험성적 :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대체(레포트 등 기타 성적은 별도 제출해야함)
상기 대상 및 조건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하는 경우 조기입직 불가
조기입직 제출서류학과장은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재직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대학일자리본부에 제출한다.
재직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입직일부터 기말고사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제출한다.-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중 택일 단, 해외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비자사본 각 1부 제출
유의사항- 기말고사 기간 중 조기입직 신청시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 전까지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성적 소급대상에서 제외함.
(미응시하는 경우 해당시험은 0점 처리) - 조기입직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수강신청교과목 중 수업시간이 3/4이하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입직 승인이 불가함(조기입직
성적처리는 교과목별 수업일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