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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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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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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적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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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휴학신청
절차-
01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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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과장 상담 및
승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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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금 담당자 확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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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학담당자 확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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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무입학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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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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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사유, 내용 순으로 이루어진 휴학 종류 설명표 종류 사유 내용 일반휴학 경제사정,어학연수,질병,취업준비등 기본 1년(두 학기) 단위이며, 최대 합산 2년(4학기)까지 가능 군입대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 군 전역일 기준으로 후 휴학기간 산정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창업휴학 창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 휴학기준 참조)2년(4학기)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 불가함. 단, 부득이한 사유(군입대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입원치료 등)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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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제출
서류 -
종류, 제출서류 순으로 이루어진 휴학 신청 제출 서류 설명표 종류 제출서류 일반휴학 제출서류 없음.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휴학동의서 제출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휴학연장시)
별도 신청기간에 제출서류를 학과에 제출 후 학과승인>창업지원센터 승인 후 휴학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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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자
성적처리 -
- 수업시간 3/4 이하 재학 후: 성적 불인정(군입대일 이후 출석은 결석 처리)
- 수업시간 3/4 초과 재학 후: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 성적인정 (군입대일 이후 출석은 출석 인정)
- 기말고사 기간 중 군입대자는 입대 1주일 전 군휴학을 신청하여도 입대 전일까지의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성적 소급대상에서 제외함. - 군입대 휴학자 성적처리는 교과목별 수업 시간을 적용하며 군입대일 기준 교과목 중 일부가 수업시간 3/4 이하이거나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성적을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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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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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만 휴학 신청을 할수 있다.
- 학기 개시 후 5주(29일) 이후는 군휴학과 질병휴학(일반병원 4주 이상 진단서)만 가능함.
- 일반휴학 중 군입대시 군휴학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신청시 제적될 수 있음.
- 휴학기간은 2개 학기(1년)로 하며, 1개 학기(6개월) 휴학은 불가함.
- 일반휴학은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군휴학, 창업휴학 예외)
- 휴학연장은 1회(1년)에 한해 가능하며, 현재 휴학 중인 자가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함.
-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