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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학사안내 학적 휴학

신청절차

신청방법
  • 01

    종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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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학적

  • 03

    휴학신청

절차
  • 01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 02

    학과장 상담 및
    승인

  • 03

    등록금 담당자 확인

  • 04

    장학담당자 확인

  • 05

    교무입학처 승인

휴학 종류

종류 사유 내용
일반휴학 경제사정,어학연수,질병,취업준비등 기본 1년(두 학기) 단위이며, 최대 합산 2년(4학기)까지 가능
군입대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 군 전역일 기준으로 후 휴학기간 산정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창업휴학 창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 휴학기준 참조)
2년(4학기)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 불가함. 단, 부득이한 사유(군입대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입원치료 등)시 가능.

휴학 신청 제출
서류

종류 제출서류
일반휴학 제출서류 없음.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휴학동의서 제출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휴학연장시)

별도 신청기간에 제출서류를 학과에 제출 후 학과승인>창업지원센터 승인 후 휴학신청 가능

군입대 휴학자
성적처리

  • 수업시간 3/4 이하 재학 후: 성적 불인정(군입대일 이후 출석은 결석 처리)
  • 수업시간 3/4 초과 재학 후: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 성적인정 (군입대일 이후 출석은 출석 인정)
  • 기말고사 기간 중 군입대자는 입대 1주일 전 군휴학을 신청하여도 입대 전일까지의 기말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성적 소급대상에서 제외함.
  • 군입대 휴학자 성적처리는 교과목별 수업 시간을 적용하며 군입대일 기준 교과목 중 일부가 수업시간 3/4 이하이거나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성적을 불인정한다.

유의사항

  •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만 휴학 신청을 할수 있다.
  • 학기 개시 후 5주(29일) 이후는 군휴학과 질병휴학(일반병원 4주 이상 진단서)만 가능함.
  • 일반휴학 중 군입대시 군휴학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신청시 제적될 수 있음.
  • 휴학기간은 2개 학기(1년)로 하며, 1개 학기(6개월) 휴학은 불가함.
  • 일반휴학은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군휴학, 창업휴학 예외)
  • 휴학연장은 1회(1년)에 한해 가능하며, 현재 휴학 중인 자가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함.
  •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따라야 함.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