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자격종별 및 대상학과
| 대상학과 | 자격종별 | 선발인원 |
|---|---|---|
| 간호학과 | 보건교사(2급) | 해당 전공 승인인원 범위 내 |
| 뷰티융합과 | 실기교사(미용) | 입학자 전원 |
* 실기교사(미용) 양성과정의 경우 뷰티융합과 2022학년도 신입학생까지 운영함.(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폐지)
교원자격증 취득절차
| 대상자선발 | 자격종별 | 대상학과 | 선발절차 |
|---|---|---|---|
| 보건교사(2급) | 간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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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교사(미용) | 뷰티융합과 | 선발 불필요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 구분 | 2016~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 보건교사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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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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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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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통과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이수 | |||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교육 4회 이상 | ||
| 간호사 면허 취득 | |||
| 성범죄경력조회 및 마약류 검사 비해당(21.06.23. 이후 신규발급자부터 적용) | |||
| 실기교사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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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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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
| 기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통과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이수 | |||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
| 성범죄경력조회 및 마약류 검사 비해당(21.06.23. 이후 신규발급자부터 적용)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 구분 | 내용 |
|---|---|
|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말 |
| 신청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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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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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명 및 기재사항 오류로 정정이 필요한 자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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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자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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