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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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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은 휴학을 종료하고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로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신청 기간에 복학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됩니다.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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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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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적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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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복학신청
절차-
01
학과장 상담 및
승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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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록금 담당자 확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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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학담당자 확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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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무입학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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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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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신청 기간, 비고 순으로 이루어진 복학신청 기간 설명표 학기 신청 기간(시기) 비고 1학기 12월 공지, 1월 말 접수 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 확인
학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2학기 6월 공지, 7월 말 접수 -
복학 신청 제출
서류 -
종류, 제출서류 순으로 이루어진 복학 신청 제출 서류 설명표 종류 제출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제출서류 없음. 군입대 후 복학 신청기간 이전 전역한 경우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신청기간 이후 전역하는 경우 - 신청기간에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전역이후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전역(예정)일이 개강일 이후
2주이내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소집해제예정일자가 명시된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휴가일자 명시된 증빙서류
- 부대장 복학 추천서(임의양식)
- 복학동의서 : 출석, 시험 등의 불이익사유 동의 (보호자, 본인 동의)
(사전 문의 후 정식 신청 기간에 제출)
전역 이후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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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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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해야함.
- 개강 이후 복학시 미출석 수업은 결석 처리함.
-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