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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학사안내 학적 제적

제적의 종류

사유별 종류 내용 비고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 제28조
미등록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제적
  •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4주 이상인 경우
  •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이중학적인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납부 후 제적시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