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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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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점수는 출석성적조견표 기준으로 산출한다.
- 한 학기 수업시간 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는 유고결석인정 불가 합니다.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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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유고결석) -
구분, 유고 결석 사유, 제출서류, 결석인정기간, 비고 순으로 이루어진 출석인정 안내표 구분 유고 결석 사유 제출서류 결석인정기간 비고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5일 휴일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 · 자매 3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입원 학생의 입원기간 및 입원에 의한 치료기관 입퇴원확인서 2주 휴일포함 감염병 감염병확진자(결핵,홍역,수두,A형 간염 등) 진단서 진단서 격리기간 진단명,진단일
격리기간 명시결혼 본인 청첩장 5일 휴일포함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출생신고서
관계증명서1일 징병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병무청 징병검사 서류,
참석확인증 등해당일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1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개강일 기준 1주일)전역예정증명서,
휴가확인서(가칭)1주 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연구(교육부 주관) 관련 증빙서류 해당일 행사 정부기관의 표창 및 요청에 의한 행사에 참여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공문) 해당일
(최대3주이내)교무입학처장 승인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기타 수강신청 정정 해당관련 서류 학기당
3일보건결석 (월경통으로 인한 결석) 없음 전국규모대회 및 공모전 등 참가확인서 기타질병(입원,감염병 외) 진료확인서 입사시험 및 국가고시 응시 관련 증빙서류 졸업예정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 관련 증빙서류 *지하철 연착은 해당 시간 3회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 가능 합니다.
- 유고결석 사유 구분 중 기타의 경우 각각 3일이 아닌 누적 학기당 3일까지 가능 합니다.
- 보건결석(월경통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추가신청은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가능 합니다.
- 지하철 연착의 경우 해당 시간에 한하여 출석처리 가능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유사 증상의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가능 합니다.
- 증빙서류 위조는 학칙 제11장 규율과 상벌 제60조(징계)의 의해 적발 시 징계 대상입니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는 유고결석인정 불가 합니다.
- 유고결석 신청서는 14주차까지 제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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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방문신청(학과사무실로 제출)
- 신청시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절차: 유고결석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 교무입학처 승인 > 종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전자출석부 확인
해당 교과목의 전자출석부에 유고결석 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