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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학사안내 수업 출석인정

출결

  • 출석점수는 출석성적조견표 기준으로 산출한다.
  • 한 학기 수업시간 시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함

출석인정
(유고결석)

구분 유고 결석 사유 제출서류 결석인정기간 비고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5일 휴일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 · 자매 3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입원 학생의 입원기간 및 입원에 의한 치료기관 입퇴원확인서 2주 휴일포함
감염병 감염병확진자(결핵,홍역,수두,A형 간염 등) 진단서 진단서 격리기간 진단명,진단일
격리기간 명시
결혼 본인 청첩장 5일 휴일포함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출생신고서
관계증명서
1일
징병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병무청 징병검사 서류,
참석확인증 등
해당일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1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개강일 기준 1주일)
전역예정증명서,
휴가확인서(가칭)
1주
실습 교육실습, 현장실습, 연구(교육부 주관) 관련 증빙서류 해당일
행사 정부기관의 표창 및 요청에 의한 행사에 참여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공문) 해당일
(최대3주이내)
교무입학처장 승인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유고결석 신청
절차

  • 신청방법: 방문신청(교무입학처 및 학과사무실)
  • 신청시기: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 신청절차: 유고결석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와 함께 교무입학처 및 학과사무실에 제출 > 종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전자출석부 확인

해당 교과목의 전자출석부에 유고결석 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