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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사안내 수업 학점인정

학점인정 적용
범위

  • 전문대학 졸업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교양교과 이수학점
  •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동일계열 편입생만 전공교과목 학점인정이 가능함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 한 자.
  • 국내·외 산업체에 파견되어 학기제 글로벌현장실습(인턴십)을 수행하는 경우
  • 고교재학 중 우리 대학과의 협약(연계 등)에 의해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이 요청 될 경우
  •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본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을 경우
  • 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약에 의해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적용
범위

편입학 학점인정
학점인정과정 종류 학점인정범위 인정가능 교과 성적표기 수강최대학점 포함여부 비고
편입학
  • 1학년 후기: 17학점
  • 2학년 전기: 34학점
  • 2학년 후기: 52학점
  • 3학년 전기: 68학점
교양/전공 학점인정 미포함 전공학점인정은
동일계열만 신청 가능

편입학 학점인정범위(교육과정 학점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인정범위) 내에서 전적대학의 이수 교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기타 학점인정
학점인정과정 종류 학점인정범위 인정가능 교과 성적표기 수강최대학점 포함여부 비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최대 8학점 교양 학점인정 포함 B학점 이상/
우리대학 인정 예정 학점보다 같거나
큰 경우
군복무 중 학점인정 최대 8학점 교양 학점인정 포함
해외인턴쉽
(글로벌현장학습)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전공 P/NP 포함
고교재학 중 본 대학과 협약에 의해 진행된
교육과정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전공 학점인정 포함
교내 재정지정사업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교양/전공 학점인정 포함
학점교류에 의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교양/전공 학점인정 포함
창업대체 학점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전공 학점인정 포함

학점인정 신청
시기 및 절차

  • 학점인정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수강신청 안내문 첨부파일 확인

  • 학점인정 신청 자격 및 기준
    • 전적대학 해당교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전적대학 해당교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 교과목의 학점보다 높거나 같아야 함

    •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 채플을 제외한 교양(교직) 교과목만 신청할 수 있음(전공교과목은 불가)

      단, 동일계열 편입생은 전공교과목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함

  • 학점인정신청서(제출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장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점인정 여부는 학점인정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학점이 정상적으로 인정된 경우 학적부조회 수강신청 탭
    (학적>학적부조회>수강신청 탭)의 ‘학점’란에 '인정'이라고 표기됨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