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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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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기금조성의 목적
21C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대학 특성화 및 교육여건의 고급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학종합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대학발전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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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확충
강의동, 기숙사 건립, 연구기자재 확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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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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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기금
도서 및 정기간행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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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기금
교수와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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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의욕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기타
기타 발전기금조성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특정목적사업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목적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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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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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청 및
접수방법 -
발전기금 약정서 송부방법
약정서 작성
대학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시는 분은 「발전기금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기입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
약정서 작성 송부 방법 안내표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 (우 02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휘경2동 29-1) 삼육보건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3407-8501, 팩스 : 02-3407-8502 입금 안내
다음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항목 순으로 발전기금 입금 안내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900-977043 삼육보건대학교 -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기금을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라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제52조 6항)
- 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시행령 36조 1항)
- 상속재산을 기부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세법 제16조 1항)
- 개인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6항
- 조세특례제한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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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
예우내용,1천만원이상,5천만원이상,1억원 이상,10억원이상 항목 순으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안내표 예우내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명예의전당 동판 ○ ○ ○ ○ 장학기금명명 ○ ○ ○ 기념실 명명 ○ ○ ○ 기념관명명 ○ 등록금감면 ○ ○ ○ 삼육의료원진료비 할인(10%) ○ ○ ○ ○ 삼육의료원건강검진 제공 클래식50% 클래식 VIP VVIP 학교시설무상대여
(체육관, 회의실등)1년 3년 5년 10년 게시트룸 사용 연 1주일 연 3주일 연 5주일 연 10주일 평생교육원교육과정 수강료 할인
(사어비지식교육원 포함)연 20% (1년) 연 30% (3년) 연 50%(5년) 연 100%(10년) 대학도서관 이용
(평생열람카드 발급)○ ○ ○ ○ 차량주차 무료 등록 ○ ○ ○ ○ 명절선물 증정 1년 3년 5년 10년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예우는 기부금 완납 기준이며,지정기부금은 예우에서 제외됩니다.
- 무료주차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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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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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02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82(휘경2동 29-1) 삼육보건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담당자
전화
02-3407-8501
팩스
02-3407-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