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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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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본인이 자퇴(자진퇴학) 의사를 표시하고 제적을 희망하여 학과장을 경유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퇴도 재입학의 대상이 되나 1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해 재입학을 허가함. 따라서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하여 수강내역이
없는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함.
자퇴신청 기간상시
대학 방문 전 준비사항자퇴신청서 출력 및 보호자 서명 날인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담시간 문의 및 상담 예약
출력방법-
01
대학홈페이지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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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hu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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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료/서식모임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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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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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H관 1층 교무입학처)
신청절차-
01
자퇴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출력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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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확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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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실(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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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생성공처 장학
담당자 확인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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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적 담당자에게
제출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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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기준
(입학금 제외) -
반환 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항목순으로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표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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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사정 이전 자퇴 신청시 해당 학기 성적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