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소식
“보이스피싱 대본까지 분석”…삼육보건대, 유학생 250명 대상 범죄예방 교육
동대문경찰서 범죄예방계 주관…112 신고 요령·보이스피싱·성범죄·스토킹·마약·절도 예방 등 실생활 중심 교육
삼육보건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한 한국 생활과 안정적인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 경찰과 함께 실생활 중심의 한국법령 이해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삼육보건대학교는 4월 28일과 30일 오후 1시 교내 소강당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범죄예방 교육’을 두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헝가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토고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동대문경찰서 범죄예방계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범죄예방계장 조정연 경감이 진행을 맡았다. 범죄예방진단팀, 범죄예방질서계, 외사계 등 여러 부서 경찰관들도 파트별 설명에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 안전을 위한 동대문경찰서의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졌다.
교육은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위급 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시 전달해야 할 핵심 정보, 허위신고의 문제점 등이 안내됐다.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통화 대본을 바탕으로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의 대응 요령,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했다.
성범죄, 스토킹, 마약 등 생활 속 범죄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한국 사회에서 엄격하게 처벌되는 주요 범죄 유형과 신고·상담 절차를 안내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절도, 기초질서 위반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생활 속 위반 사례도 소개됐다. 경찰은 문화적 차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이 위법 행위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교육 이후에도 경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개인 명함을 배부하고, 별도 QR코드를 통해 동대문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치안 정보와 범죄예방 안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발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찰과 외국인 유학생 간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베트남 유학생은 “112 신고 방법과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몽골 유학생은 “경찰관이 명함을 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해줘서 안심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예방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협력해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대외국제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안전한 유학 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육보건대학교 박주희 총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사회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육보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대문경찰서와 함께한 범죄예방 교육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