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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학사안내 교원자격

교원자격증 자격종별 및 대상학과

대상학과 자격종별 선발인원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해당 전공 승인인원 범위 내
뷰티융합과 실기교사(미용) 입학자 전원

* 실기교사(미용) 양성과정의 경우 뷰티융합과 2022학년도 신입학생까지 운영함.(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폐지)

교원자격증 취득절차

대상자선발 자격종별 대상학과 선발절차
보건교사(2급) 간호학과
  • 선발대상: 선발 학년도 당시 신입학생
  • 선발인원: 해당 전공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선발과정: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 인적성검사(P) 성적(80%) 면접(20%) 결과로 선발
실기교사(미용) 뷰티융합과 선발 불필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구분 2016~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보건교사 전공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학번에 따라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과정 확인 필요
교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직소양 6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성적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기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통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이수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교육 4회 이상
간호사 면허 취득
성범죄경력조회 및 마약류 검사 비해당(21.06.23. 이후 신규발급자부터 적용)
실기교사 전공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표함
교직
  • 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성적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기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통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이수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성범죄경력조회 및 마약류 검사 비해당(21.06.23. 이후 신규발급자부터 적용)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구분 내용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말
신청절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1학기(6월), 2학기(12월)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지(또는 진단서) 제출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성범죄 이력 일괄 조회됨
    • 면허증사본(간호학과에 한함)
    • 소속 전공(학과)로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 해당 전공(학과)의 교직과정 설치 확인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인
    • 교직과목과 학점 취득 등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요건 확인
    • 학위등록 확인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통과 시 교원자격증 발급
  • 학위수여식 당일 소속 학과에서 배부
    단, 간호학과는 면허증 제출 후 배부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구분 내용
대상 개명 및 기재사항 오류로 정정이 필요한 자
절차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바로가기
  • 신청서 접수: 방문접수(H122 교무입학처) 또는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교원자격증 재교부

구분 내용
대상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자
절차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바로가기
  • 신청서 접수: 방문접수(H122 교무입학처) 또는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사본
  • 재교부 신청 후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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