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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학사안내 성적 학사경고

학사경고 기준

학칙 제 38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 평균이 1.20 미만인 자 학사경고 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35조 (학사경고)

해당 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1.20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등록 전에 학사경고를 통보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습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7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학사경고 통보

시기 학사경고 통보서 발송 학사경고자 명단 통보
1학기 : 7월 중 / 2학기 : 1월 중 우편 또는 문자, 유선 등 학과,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통보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

시기 프로그램 운영
1학기 : 7월 중 / 2학기 : 1월 중 매 학기 프로그램 공지
  • 교수학습지원센터: ACE 점프업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 지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상담 : 교우관계, 학업부적응. 대인관계, 심리상담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운영
절차

  • 01학사경고대상자 통보서 발송

    • 내용안내 : 개별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
    • 관련부서 :교무입학처
  • 02학사경고자 명단 통보

    • 내용안내 : 학사경고자 명단 (학과, 학상상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 관련부서 :교무입학처
  • 03학습증진프로그램 운영 공지

    • 내용안내 : ACE점프업 일정 및 참여 공지
    • 관련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 04학사경고자 명단 통보

    • 내용안내 : ACE점프업 일정 및 참여 공지
    • 관련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 05상담프로그램 운영

    • 내용안내 : 교우관계, 학업부적응, 대인관계, 심리상담
    • 관련부서 :지도교수, 학생상담센터
  • 06학습증진프로그램 결과 통보

    • 내용안내 : 교무입학처로 통보
    • 관련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 07수강신청 제한학점 해제

    • 내용안내 : 프로그램 참여자 수강신청 제한학점 해제
    • 관련부서 :교무입학처
  • 08등록

    • 내용안내 : 등록 및 수강신청
    • 관련부서 :학생

진급유급

동일 학년에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자는 진급유급조치하고 1, 2학기 전과목 취득학점을 무효화하며 전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재수강 시 강좌개설 시점의 교육과정을 인정함.)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