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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학사안내 학적 자퇴

자퇴

  • 학생 본인이 자퇴(자진퇴학) 의사를 표시하고 제적을 희망하여 학과장을 경유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퇴도 재입학의 대상이 되나 1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해 재입학을 허가함. 따라서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하여 수강내역이
    없는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함.
자퇴신청 기간

상시

대학 방문 전 준비사항

자퇴신청서 출력 및 보호자 서명 날인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담시간 문의 및 상담 예약

출력방법
  • 01

    대학홈페이지

  • 02

    shu광장

  • 03

    자료/서식모임

  • 04

    자퇴신청서

    바로가기

자퇴 절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H관 1층 교무입학처)

신청절차
  • 01

    자퇴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출력

  • 02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확인

  • 03

    재무실(등록금)

  • 04

    학생성공처 장학
    담당자 확인

  • 05

    학적 담당자에게
    제출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입학금 제외)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성적 사정 이전 자퇴 신청시 해당 학기 성적 취소 될 수 있음.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