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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관련 학칙 개정안 고시
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관련 학칙 개정안 고시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학칙 제5조 개정(안) 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
2.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공지된 내용과 취지를 열람하시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 대상자: 재학생 및 교직원
3. 개정사유
- 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입학 기회 부여
4. 주요내용:
- 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입학 기회 부여
5. 의견 회신 관련 사항
1) 제출형태 : 파일제출
2) 제 출 처 : 대외국제처(국제교류본부) 전화 02-3407-8521 또는 8509 팩스 02-3407-8528
3) 회신기한 : 2024.03.25.(오전 10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