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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장학
(등록금) -
- 보훈, 새터민, 기타 교외장학 수혜 시 차순위자로 선정
-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과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의 중복 시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을 차순위자로 선정
- 동점자는 평점 > 취득학점> 백분율 > 총점 순으로 적용하며, 모두 일치할 시 동일 등수로 지급
- 이중수혜, 자퇴, 휴학 등 미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차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단, 재학생 성적우수장학 대상자가 군휴학을
할 경우에는 복학 시 지급
ACE장학금은 타 장학(등록금지원) 수혜로 등록금 초과 시 등록금 범위 까지만 지급
신입생 성적우수- 대상 : 전체 및 학과별 수석, 차석 합격자
- 선발기준 : 정원 내 전형 중 1,000점 환산 점수 최고자
대상, 장학금, 수혜기간, 지급기준 순으로 신입생 성적우수 안내 표 대상 장학금 수혜기간 지급기준 전체수석 전학년 등록금 100% 정규등록 학기: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 평점 3.5이상 유지 및
연속 재학시
학과수석1등 : 등록금 100% 입학당해학년도 1학기 정원 50명 미만 1등만 지급 2등 : 등록금 80% 입학당해학년도 1학기 정원 100명 미만 3등 : 등록금 60% 입학당해학년도 1학기 정원 100명 이상 재학생 성적우수- 대상 : 학과별 상위 성적 우수자 (1학년 1학기와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는 제외)
- 선발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해당학과,지급기준,순위,장학금,지급기준 장학생수 항목 순으로 재학생 성적우수 안내표 해당학과 지급기준 순위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생 수 간호학과 학년별 1 등록금 100% 80명 이하 2-3 등록금 80% 4-6 등록금 60% 7-9 등록금 50% 81명 ~ 100명
(90명 이하일 경우 8순위까지만 지급)10-12 등록금 40% 101명 ~ 120명
(110명 이하일 경우 10순위까지만 지급)13 등록금 30% 121명 이상 치위생과 학년별 1 등록금 100% 80명 이하 2-3 등록금 80% 4-6 등록금 60% 7-9 등록금 50% 81명 ~ 100명
(90명 이하일 경우 8순위까지만 지급)10 등록금 40% 101명 이상 뷰티융합과
의료정보과학년별 1 등록금 100% 60명 이하
(50명 이사일 경우 4순위까지만 지급)2-3 등록금 80% 4-5 등록금 60% 6 등록금 50% 61명 이상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학년별 1 등록금 100% 30명 이하 2 등록금 80% 3 등록금 60% 31명 이상 4 등록금 40% 41명 이상 전공심화과정 학년별 1 등록금 60% 재학생 10인 이상 시 성적 장려성적 장려 안내표 선정기준 직전학기 성적과 비교하여 평점평균이 가장 상향된 학생(1학년 1학기와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자격조건 다음 각 호 모두 충족
① 직전 학기 평점 1.2점 이상
② 직전 학기와 해당 학기 평점편차 0.2 이상
③ 해당 학기 평전 3.0이상장학금액 500,000원 -
진리장학
(대가성) -
진리장학금은 타 장학과 중복 수혜(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경력마일리지- 선정기준 : 경력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자
- 장학금액 : 장학위원회의 결정
경진대회구분, 인정 시험, 장학금 항목 순으로 경진대회 안내표 지급기준 대상자 장학금액(원) 도단위(타대학포함) 1위 200,000 2위 100,000 전국단위/ 국제대회 1위 300,000 2위 200,000 건강장학금(금연)- 대상자 : 금연으로 학업에 증진하려는 자
- 장학금액 : 200,000원
- 지급기준 :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수치 체크 (주 2회)
- 재학 중 1회만 신청가능
바이블 스터디- 대상자 : 교목실 바이블스터디 프로그램 참여자
- 장학금액 : 참여 시간에 따라 차등
- 바이블스터디 프로그램 운영
(1주에 4시간 : 주중 2시간, 토요일 2시간)
캠퍼스리더- 리더 및 학급대표, 바이블스터디와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 : 교목실에서 교회운영 및 학교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교목실 추천자 - 장학금액 : 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특별- 대상자 : 특별한 상황(재해 등)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장학금액 : 해당 상황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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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장학
(등록금) -
- 사랑장학금은 타 장학(등록금지원) 수혜로 등록금 초과 시 등록금까지만 지급
- 소득분위 0~8분
가족- 대 상 자 : 직계가족 중 2인 이상이 본교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자
- 장학금액 : 2인/ 1인 등록금 50%, 3인/ 1인 등록금 100%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부, 2인(3인)의 재학증명서
디딤돌(저소득)-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득분위 0분위, 차상위계층
- 장학금액 : 등록금 50%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미산정시 해당증명서 제출, 국가장학 미수혜시 등록금 전액 지원
삼육법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재직증명서
수혜기간은 4년제(8학기), 3년제(6학기), 2년제(4학기) 기준이나 전과 및 재입학 시 최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한다.
삼육대학교 교직원 자녀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등록금 60%,
2.5미만/ 등록금 30%삼육식품 직원 자녀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등록금 40%,
2.5미만/ 등록금 20%복지 (저소득)- 지원자격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대상자 : 한부모 또는 장애인가정, 기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특별한 경우
- 장학금액 : 1,000,000원
- 제출서류 : 해당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신청인원에 따라 신규신청자를 우선 지급
장애학생지원- 대상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등록자
- 장학금액 : 등록금 50%
- 제출서류 : 해당 증빙서류
전공심화지원- 지급기준 : 전공심화과정 등록자, 본교 근무(조교)
- 장학금액 : 전공심화과정 등록자 등록금 10%,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한 본교 근무자(조교) 등록금 50%
희망나눔(저소득)지원자격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과추천 지원자격 안내표 소년소녀가장 - 대상자 : 설립인가 복지시설 퇴소아동, 부모사망으로 인한 조손가정자녀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타 대학생 한가족 장학금액 : 1,000,000원 국가장학금 대응투자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에 따라 선발조건 및 지원대상 결정 천명선교사 파송자 - 인정대상 : 천명선교사, 골든엔젤스, 콤파스선교사, 캠퍼스미션 간사, PCMM, MENA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수혜기간 : 봉사기간과 동일
※ 국가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 차액분까지 지급, 봉사장학(해외봉사)과 중복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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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
(대가성) -
활동 중 휴학 및 임원자격 결격 사유 발생 시 지급 불가
리더구분, 지급 인원, 장학금액 항목 순으로 봉사장학 안내표 구분 지급 인원 장학금액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부장 7인, 차장 6인 회장(등록금전액), 부회장(등록금80%),
부장(100만원), 차장(20만원)학과학생회 2년제 : 회장, 부회장, 부장 2인, 차장 4인 /
3년제 : 회장, 부회장, 부장 4인, 차장 4인 /
4년제 : 회장, 부회장, 부장 5인, 차장 6인, 임원 6인회장(120만원), 부회장(60만원), 부장(40만원),
차장(20만원),임원(10만원)언론사 국장, 부국장, 부장4인, 차장6인 국장(80만원), 부국장(50만원), 부장(35만원),
차장(10만원)리더, 캠퍼스리더, 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학급대표- 대상자 : 학급대표로 봉사하는 자
- 장학금액 : 400,000원(전공심화과정은 10인 이상
등록 시 200,000원)
리더, 캠퍼스리더, 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해외봉사- 대상자 : 천명선교사 파송자
- 장학금 : 500,000원
- 제출서류 : 천명선교사 파견 관련 확인서류
보훈 및 새터민(등록금)-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44조에 의거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장학금액 : 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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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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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송장학금은 타 장학과 중복 수혜(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 대상자 : 교내 행정부서 및 강의실(실습실) 근로 장학생
- 장학금액 : 시급 9,860원
- 근로시간 :
학기 중 1일 기준 1-2시간, 주당 10시간
방학 중 1일 기준 8시간, 주당 40시간
단, 학생성공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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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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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복지장학금은 타 장학(등록금지원) 수혜로 등록금 초과 시 등록금 범위 까지만 지급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재직증명서
교직원 복지안내표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4.5만점) 100%, 2.00~2.50미만 60% 본교 임시직 자녀 -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4.5만점) 50%, 2.00~2.50미만 30%
-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교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교직원 자녀 -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4.5만점) 100%, 2.00~2.50미만 60%
- 지급기한 : 퇴직 후 만65세
수혜기간은 4년제(8학기), 3년제(6학기), 2년제(4학기) 기준이나 전과 및 재입학 시 최대 8학기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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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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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간호학과 발전기금 예산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① SHU "ACE간호" : "ACE간호" 인증제 프로그램 참여로 엔젤포인트 상위 취득자
② M&L Hong : 간호학과 해외연수 참여자
③ 잘할 수 있SHU : 졸업예정자 중 학급추천자 -
기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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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장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