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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대출

학사안내 장학안내 농·어촌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안내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순위 대상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2순위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자격요건
성적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 시,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ex. 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

지원 순위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순위 자격요건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3순위 특별 추천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융자 안내

융자 가능 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최소 융자 신청 금액 제한 : 10만원이상 신청 가능

융자 이율

무이자

융자 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구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 (2 · 3년제)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4년제 대학 8회
    기타 대학 (의 · 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 > 전문대, 4년제 > 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0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02

    신청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엄수)

  • 03

    회원가입 및 로그인
    농어촌융자로
    신청정보 입력

  • 04

    선택 및 약관동의 후
    신청완료,
    서류제출(Fax)

  • 05

    농어촌대출 상담 및
    콜센터(1599-2000)
    안내 상담가능

제출 서류

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 조회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중 1가지는 반드시 제출
  • 전산 조회
  • ⓐ또는ⓒ 가 없을 경우
  • ⓐ또는ⓑ 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함 (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학과사이트

관련기관사이트